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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노27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 챗 대화명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고리의 사채 변제 금 등을 회수해 오는 일을 하면 1% 의 수익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기로 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을 뿐,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의 위 챗 대화 내용에 의하면,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총알 받이( 희생 양) 로 말레이시아 사람( 공 범 B) 을 고용했다, 카드를 전달 받는 부분이 걱정된다, 밖에서 이 일을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조심해야 한다‘ 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공항에서 공범 B를 만 나 함께 인출 책으로 일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는 날짜, 시각, 장소 등을 안내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성명 불상자의 지시와 피고인의 행동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수금된 도박 빚, 고리대금으로 뜯어낸 돈이고 자기 친구 형이 흑사회 조직원인데 그 쪽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일을 하기로 했다’ 고 진술하였으나, 불법적인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카드를 전달 받는 일을 하기 위하여 희생 양을 고용하는 등 위와 같이 조심할 이유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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