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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05 2019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의 곗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 달에 언니가 가입한 번호계에서 3,000만 원을 탈 차례이니, 이 돈까지 합하여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6등급(2017. 12. 15. 기준)으로서 금융권 채무 4,732만 원 등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고, 2014. 10. 5.부터 2018. 2. 10.까지 21개의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운영하던 번호계의 운영이 어려워 기존 계원들에게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수입만으로는 1달 내에 2천만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고, 그 외에 피고인이 달리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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