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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04 2019노26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차례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잖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폭력 등의 심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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