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26 2016노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전자 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에 다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6 급 지체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시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 중간’ 수준 한국형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