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전자 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에 다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6 급 지체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시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 중간’ 수준 한국형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