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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5304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가소-37297 (2015.05.18)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요지

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바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사건

2015나5304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교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8. 선고 2014가소37297 판결

변론종결

2015.09.10.

판결선고

2015.10.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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