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17. 서울 강동구 C 건물 중 지하 1층 57.08㎡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한편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5.경부터 위 월 차임이 5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16. 2.경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이 위 건물 중 1층 57.08㎡ 부분(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월 차임이 60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 피고가 2019. 4. 2. 전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지급한 돈은 2018. 11.분까지의 차임 및 2019. 1.분, 2019. 2분의 각 차임으로 충당된 사실, 원고가 2019. 4. 2.자 준비서면으로 2018. 12.분 및 2019. 3.분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2.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을 변경할 2016. 2.경 당시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조로 1회분 차임을 공제받기로 원고와 사이에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2기 이상의 차임연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해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