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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17 2016가단10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함안군 C 임야 1,80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6.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의 2007. 6. 27.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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