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17 2016가단10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함안군 C 임야 1,80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6.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의 2007. 6. 27.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함안군 C 임야 1,80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6.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피고와의 2007. 6. 27.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