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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경 의정부시 B 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일주일 사용하게 해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이렇게 전달된 접근 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전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1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6, 10 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전달한 접근 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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