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도박을 운영하는 곳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즉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3. 초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금융기관 회답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한 이튿날 거래정지신청을 하여 추가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