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4:00 경 “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많아 다른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한 달 동안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한솔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이체처리 결과 상 세정보,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이렇게 대여된 접근 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7, 11 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