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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15:23 경 부천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그 좌측 전방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시키게 되었는바,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당시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위 쏘렌 토 승용차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을 길게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5세 )으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및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9, 20)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5)

1. 교통사고 보고(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5), 진단서( 목록 13)

1. 내사보고( 목록 16)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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