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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127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2:2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 세) 와 흡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통원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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