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14,879,842원 및 이에 대한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수행한 업무와 원고 B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8. 3. 2.까지 지급된 판매수수료 450,771,807원(= 원고 A 282,577,920원 원고 B 168,193,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관련 법리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 A에게, 피고가 제조한 자동차부품의 영업ㆍ판촉 활동 등을 위탁하고, 판매계약이 성사될 경우 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8조(계약기간과 해제)에서 ‘기본계약과 최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는 한 이후의 계약기간은 2년씩 자동 연장되며, 해제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지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