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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2. 선고 2014고합254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나.약사법위반
사건

2014고합254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검사

조석규(기소), 이선혁(공판)

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과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단말기(H) 1개, 휴대전화 단말기(1) 1개, 휴대전화 단말기(J) 1개, 휴대 전화 단말기(K) 1개, 휴대전화 단말기(L) 1개, 휴대전화 단말기(M) 1개, 휴대전화 단말기(N) 1개, 제조행위 관련 물품(열선, 방습제) 1개, 수첩 1개, 0 명의 우리은행 P 통장 1개, A 명의 국민은행 Q 통장 1개, A 명의 우체국 R 통장 2개, S 명의 국민은행 T 통장 2개, S 명의 기업은행 U 통장 2개, S 명의 우리은행 V 통장 2개, S 명의 기업은행W 통장 1개, A 명의 기업은행 X 통장 1개, A 명의 기업은행 Y 통장 1개, A 명의 국민은행 2 통장 1개, A 명의 제일저축은행 AA 통장 1개, A 명의 신한은행 AB 통장 1개, A 명의 농협중앙회 AC 통장 1개, AD 명의 기업은행 AE 통장 1개, AF 명의 기업은행 AG 통장 1개, AH 명의 기업은행 AI 통장 1개, AJ 명의 기업은행 AK 통장 1개, A 명의 기업은행 AL 통장 1개, A 명의 기업은행 AM 통장 1개, A 명의 기업은행 AN통장 1개, A 명의 수협중앙회 AO 통장 1개, AP 명의 국민은행 AQ 통장 1개, 0 명의 기업은행 AR 통장 1개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스테로이드 제제로서 여성형 유방증,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Boldenone, Masteron, Dianabol, Primobolan, Deca Durabolin, Anavar, Anadrol, Stanalozol, Tritrebolone, Parabolan, Mastaplex, Methanoplex Tablets, Stanoplex Tablets, CYX3 Tablets, Equipose, Decanote, Winstrol, Tren Acetate, Tren Enanthate, Equidex 200, Nethanodex, Nandrodex 300, Oxanodex, Stanodex, Trenadex Acetate, Ultradex 150 등이 있다), 남성호르몬 제제(남성호르몬량을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 및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으나, 탈모, 여드름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남성호르몬 미분비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Sustanon, Propionate, Test Cypionate, Turinadex, Testodex Enanthate 250, Testodex Propionate 100, Pentadex 300 등이 있다) 등의 의약품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무허가 의약품 수입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2. 서울 광진구 AS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AT으로부터 총 1,320,0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후 위 집에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9.부터 2014.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14,513,850원 상당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비위생적 조건 의약품 제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의약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0.경 오염방지 및 멸균시설 등이 전혀 없어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중국에서 수입한 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주사액 1ℓ를 10㎖ 용기 100병에 나누어 옮겨 담은 다음 고무마개를 덮고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주사제100개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소매가 합계 443,680,0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총 5,796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하였다.

다. 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 및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09. 3.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근육강화제에 대한 구매 주문을 받고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대금 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총 262회에 걸쳐 435,120,000원 상당의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5. 23.경 광주 남구 A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입한 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구입한 다음 AV에게 750,000원에 판매하고 택배로 송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총 281회에 걸쳐 204,135,000원 상당의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W 및 AX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 의약품 라벨 제작의뢰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스티커 제작 내역 입수), 수사보고[피의자 A이 ㈜아이라벨을 통해 의약품 제조용 라벨 총 13,200개, 14,700개 구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해외 송금내역 종합 보고), 수사보고(AY, AZ, BA 명의의 계좌에서 A에게 입금한 내역 보고), 수사보고[A이 제출한 0 명의 우리은행(P)계좌의 추가 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의약품 거래에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대한과학에서 바이알 5,296개 등 구매 및 증거인멸시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취급한 의약품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의약품 제조설비(주거지)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중간수사결과보고 ② 피의자 A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원부자재 등 구입내역 정리],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의약품 총 판매내역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비위생적 조건 의약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와 비위생적 조건 의약품 제조로 인한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와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 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용량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소용량의 용기에 나누어 옮겨 담아 소분한 행위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약사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등으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기존의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지 않고 별개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이것들을 모아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한 것은 위에서 말하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형식적으로 각 약재를 분리 · 포장한 후 이것들을 상자에 모아 담아 다시 포장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의약품의 제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볼 수는 없고, 당해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제품의 용법, 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432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용량의 단백동화스테로 이드 제제를 소용량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새롭게 포장을 한 행위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중국 등지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10 등의 대용량 용기에 담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수입하였다. 위 대용량 용기는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 통으로 제조사, 품명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인 A은 주사제 용도의 소용량 바이알(유리병)과 정제 용도의 소용량 플라스틱 통을 전자렌지 등을 이용하여 소독하고, 위 대용량 용기에 든 단백동화스테로 이드 제제를 정밀피펫 등을 이용하여 위 소용량 용기에 소분하여 담았다. 피고인 A은 주사제 바이알을 고무 마개로 덮고, 정제 플라스틱 통을 접착씰로 덮은 후 플립오프, 공업용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밀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판매자로부터 송부받은 AX, BB 등 정식 판매처의 소용량 용기용 라벨의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 파일을 인업체에 제공하여 정식 제품의 라벨과 거의 똑같은 라벨을 만들고, 이를 위 소용량용기에 부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1회 또는 수회의 주사 및 복용 용량에 해당하는 소용량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정식으로 생산 · 판매되는 주사제, 정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산출하였다.

3 피고인 A은 AW이라는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어 위와 같이 산출한 의약품을 AW이라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소개, 광고한 후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촉한 사람들에게 AW의 라벨을 부착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시판에 AW, AX, BB 등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AW, AX, BB의 라벨을 부착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판매하였다.

④ 위와 같이 그 용법 및 용처를 알 수 없는 기존 대용량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와 정식 제품인 것처럼 가장되어 산출된 소용량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제조 의약품의 수량과 관련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수량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소분하여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용량 용기의 구매 내역과 단백스테로이드 제제 판매 내역을 제공받아 이를 검토한 후 자신이 소분하여 만들었다고 인정한 수량을 기초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수량의 의약품을 제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점, ②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중 원료 부분은 다른 물질과 섞어 제조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완제·벌크 부분은 합성이나 가공 없이 소분하기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중 완제 벌크 부분의 양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소분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의 총량을 충분히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분하여 만든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의 90% 정도를 BC나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대금 지급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외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확인되지 않은 판매 내역도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된 BC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판매금액 합계만도 약 2억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적어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수량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의약품 수입,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어떠한 자격, 허가를 얻거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수입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소분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였고, 특히 직접 신체에 작용하여 부작용의 위험성이 큰 주사제를 멸균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의약품을 정식제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제조하여 영문 홈페이지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광고하고 이메일이나 대포폰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큰 수익을 얻으면서, 일반인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여러 종류의 의약품이나 원료를 혼합하거나 변형, 가공하는 등으로 새로운 성분이나 효능을 발휘하는 의약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약품을 소분하는 형태로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9.경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 2009. 2.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은 헬스클럽 트레이너로서 주위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의 구입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교묘하게 정식 제품인 것처럼 제조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를 정식 제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의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공소사실 기재 판매금액의 약 1/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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