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59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제 1차 경찰조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돈을 받은 구체적 시각을 당초 7:45에서 7:35으로, 이후 다시 7:30으로 바꾸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까닭은 피고인 B이 봉투에 기재했던 시각을 돈을 받은 시각이라고 착각하였던 것이고, 이후 돈을 받은 뒤 집에 돌아와서 시계를 확인한 시각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현금 200만 원을 줄 때 그 용처에 대하여 한 말이 다소 달라진 것도 당초 진술할 때보다 조사가 계속될 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 B은 선거 당일 개표가 끝나자마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쩔쩔매며 피고인 B에게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진술 번복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났다.

현금에서 피고인 A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손으로 잡은 물건에서 모두 DNA 와 지문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현금에 피고인 A의 지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을 구하였다.

2.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구체적 사정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