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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344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14. 02: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서성이다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48세)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6. 7. 14. 02: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A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상해 관련 벌금형 총 2회) 등 감경인자 : 피해자 B에게 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법정에서 약속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 경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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