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만족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 석남유치원 앞까지 B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