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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4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7. 09:1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공립학교인 ‘G 고등학교’ 1 층 3 학년 교무실에서, 교무실 문을 열며 큰 소리로 “ 담임 년 나와 ”라고 소리치고, 교사인 피해자 H(26 세) 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 씨 발 새끼,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교사인 피해자 I( 여, 39세), J( 여, 28세) 등 여러 교사들이 피고인들에게 “ 시험 기간이니 조용히 해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립학교 교사들의 정당한 교무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G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해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6. 18:00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앞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소개로 위 A과 B을 만 나 그들에게 “ 내 아들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찾아가 다 시는 때리지 못하게 해 달라. 학교에 건의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된다” 는 취지로 말하여 A과 B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학교를 찾아가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으로 하여금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C: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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