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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6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6. 23:05경 불상지에서 (주)B 서울 서초을 대리점주였던 C과 통화하면서 “주식으로 수백억 챙기고 그놈은. 100억 이상 챙겼대.”, “근무도 않는 지 누나, 지 마누라, 지 아들놈 근무도 안 한 놈 다 200만 원, 300만 원씩 다 타갔더라고. 월급 명목으로.”, “요번 재판에서도 이 새끼가 질 거 같으니까 검찰에 손을 썼어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주)E 주식을 팔아 백억 원 이상을 남긴 사실이 없고, (주)B에서 가족들 명의 계좌로 피해자 본인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F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리점주였던 피고인은 이전부터 전화통화를 해 왔던 같은 대리점주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하던 중 C이 피해자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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