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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4노3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것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는데, 차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왼쪽 무릎 부분을,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의 우측에는 공사현장의 출입구가 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었고 차량의 좌측에는 피해자가 서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서 우측으로 우회하여 빠져 나오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J은 당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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