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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8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12. 04:2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4:30 경 같은 동 호 계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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