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F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F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D, F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 CD과 합의하여 피해자 CD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 중 일부는 인출에 실패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공범들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 및 통장 모집 책으로서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고, 13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가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