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0.부터 2014. 10. 10.까지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2,400만 원과 퇴직금 25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으로부터 2014. 11. 11. D를 통하여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900만 원은 원고의 임금으로, 100만 원은 E의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 또는 제3자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자신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9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2015가단23159)하였으나, 2016. 9. 20.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임을 볼 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설령 원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부분에 관한 판단은 위 승소한 사건의 본안에서 판단을 받으면 충분한 것이니, 이 점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E의 1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돈이 E의 임금이라는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E 사이에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