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6가단525919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인접한 서울 중구 F에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로서 피고 B은 1962년생의 남성이고, 피고 C은 그 어머니이다.

이 사건 빌라는 피고들 주택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빌라의 창문에서 피고들 주택이 내려다 보일 수 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창문을 교체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4. 5. 27. 13:00경 이 사건 빌라 창문교체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들이 위 E호 창문을 교체하기 위하여 리프트 차량에 유리를 실어 나르려고 하자 피고 B은 창문이 설치될 경우 인근에 위치한 피고들 집 내부가 위 창문을 통해 보여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위 리프트 차량에 올라타 ‘유리를 올리지 마라, 공사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작업 인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하 ‘1차 업무방해’라고 한다). 2014. 6. 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창문교체공사 현장에서, 창문이 설치될 경우 건너편에 살고 있는 피고들의 집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 B은 원고측 공사인부 G 등에게 ‘합의가 되었는데 공사를 왜 진행하느냐, 집주인과 통화를 하게 해 달라, 공사를 중단하라면 중단하지 왜 다시 공사를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 C도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하면서 인부들에게 고함을 질러 약 30여 분간 창문교체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하 ‘2차 업무방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