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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창원시 의 창구 C 빌라 4동 총 32 세대를 신축하면서 그 빌라의 내외 장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그 빌라의 내외 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F에게 위 빌라의 내외 장 공사를 맡기기로 구두 합의하고, 2016. 3. 30. 경 그 공사계약을 맺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위 빌라의 내외 장 공사를 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6. 600만 원, 2016. 3. 28. 1,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D를 통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E 명의 우리은행 통장 (H)

1. 공사 약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이중계약 체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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