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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09 2017누117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4.부터 ‘B’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16.경 경남 함안군 C 공장용지 3,306.5㎡를 취득한 후 위 토지 지상에 2012. 10. 12.경 건물 1,257.6㎡를, 2014. 1. 8.경 건물 936㎡를 각 신축하였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4. 4. 30. 당시 원고를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 중인 회사였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B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2.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162,460주(100%)를 취득하고, 2014.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앞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가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8.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9.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4. 불채택되었다.

사. 피고는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78,529,060원 = 54,808,120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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