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구합524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7. 14. 원고 및 주식회사 삼호테크, 주식회사 금아스틸, 주식회사 금진실업을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김해시 고시 제2011-10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은 2013. 12. 12.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산업단지 조성과 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776 공장용지 13,4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16. 경상남도지사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7. 4.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178,877,700원, 지방교육세 14,977,770원, 농어촌특별세 7,488,8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