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D 소속 육상지도자이고, 후술할 제 51회 E 중 육상 부분 감독으로서, 위 대회 참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물론 선수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에 있는 G 초등학교 체육교사이고, 위 E 중 체조 부분 감독으로서, 위 대회 참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물론 선수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지방시설 사무관 5 급 공무원 (H 군의회 사무과장) 이고, 위 E 중 펜싱 부분 감독으로서, 위 대회 참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물론 선수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사람이다.
2. I가 주관한 제 51회 E 한편, 피해자 I에서는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J 시 일원에서 제 51회 E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H 군에서는 2016. 3. 7. 경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414,000,000원을 D에 교부하여 위탁 관리하게 하였으며, 그 중 200,000,000원을 E 참가 비용으로 승인하였다.
또 한 H 군은 위 E에 총 22개 종목, 총 285명( 남자 : 194명, 여자 : 91명) 의 선수들을 참가시키되, D가 H 군에 거주하고 있는 선수들 중 각 종목별 대표선수를 선발하도록 결정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경 선수층의 부족으로 위 E 중 육상경기에 출전하여 입상( 메달을 획득) 할 만한 체력조건을 갖춘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어렵게 되자, 일단 위 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I에 허위의 대표선수들을 육상경기 출전선수로 통보한 다음, 추후 실제 육상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서는 입 상( 메달 획득) 을 위해 우수한 체력조건을 갖춘 또 다른 종목의 대표선수들을 대리 출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경 K에 있는 L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M로부터 위 학교 소속 일반 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