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140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부터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출전선수 선정, 선수 지도 외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까지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여름 D고등학교 야구감독인 E으로부터 ‘D고 야구선수인 F를 C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가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C대학교 수원캠퍼스 정문 부근에 위치한 커피숍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F의 아버지인 G이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을 F의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사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