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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단454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 제4-5번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제4요추~제1천추간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07. 8. 29.부터 B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2009. 6. 10.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무기록(갑 제6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현병력 상기 58세 남환 평소 고혈압, 당뇨약 복용중인 자로, 3년 전부터 밤에 한 번 이상 꼭 깨는 nocturia 야뇨증(夜尿症) weak stream intermittency 증상 있었으나 특별히 치료받지 않았으며 금년 5월 15일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PSA 전립선 특이 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3.042 확인되어 비뇨기관 의뢰되어 내원함 과거력 * 질환력 당뇨병(Yes) : 15 YA 고혈압(Yes) : 15 YA * 수술 및 치료력 허리디스크 98년 다리 인대수술 02년 * 투약력 당뇨약 - 메포민(잘모름) 혈압약 복용중 3)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 원고의 주치의는 2017. 2.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증상: 빈뇨, 방광 감각 없음, 요실금 배뇨장애와 관계있는 신체소견: 척주질환(요천추), 당뇨병 배뇨기능 관련 신경손상: 구해면체반사-정상, 음부신경유발전위검사-정상, 기타 소견-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 검사상 정상범주가 나타남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활동성-배뇨기(무수축 , 방광 감각-무감각, 방광 용적-증가, 요순도-정상, 요도기능-비정상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에 관한 소견: 인과관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기타소견: 재활의학과 소견으로는 구해면체반사와 음부신경유발전위검사가 정상으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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