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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206239
임차보증금증액통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2012. 12. 21.부터 1년간으로 하여(단 원고 L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2012. 10. 17. 계약함) 경산 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인들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2013년 11월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보증금을 5% 증액하고, 증액된 보증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4%의 연체이율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1차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3년 12월경 “1차 통지로 증액하는 임대차보증금의 증액비율을 5%에서 4%로 낮추고 연체이율은 연 14%로 한다.”는 내용의 통지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통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증액에 관하여 원고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나.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 임차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를 계약 종료 전 1개월 이후에 받거나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는 경산시장에게 임대차보증금증액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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