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공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회사이고,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광주 북구 B 2차, 3차, 4차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한 후, 일부 원고들 또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나. 피고 A은 2005. 1. 28. ~ 2005. 9. 30.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별지 원고목록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27 기재 원고들에게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05. 10. 6. ~ 2006. 2. 16.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별지 원고목록 순번 28 내지 69 기재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같은 목록 순번 28 내지 69 기재 원고들에게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라.
원고들은 별지 임대차계약표 기재와 같이 피고 A 또는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원고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들 전부와 관련된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원고들 중 일부와 관련된 부동산을 ‘각 해당 아파트’ 또는 ‘해당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한 사람들이고, 그 중 일부(별지 원고목록 순번 1, 5, 11, 35, 36, 53, 54, 65)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각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각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고 A 또는 피고 회사로 변경되자, 피고 A 또는 피고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람들이다.
마. 별지 원고목록 순번 23, 25, 59, 60, 61, 66, 67, 69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