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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나145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3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의 가.

항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 뒤(제7쪽 제13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E은 이보다 앞선 2018. 11. 29., 2018. 12. 15.과 2018. 12. 31.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취하로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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