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7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렌트카 신축건물 1층 외벽에서 벽면 패널을 붙이기 위해 사각파이프 용접 공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티가 주변 가연성 물질에 튀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용접 공사를 진행하여 용접 불꽃이 작업장 내 패널 단열재 등에 옮겨 붙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건물 외벽 패널(5m×5m) 및 패널 내부 단열재(5m×50cm)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