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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10026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J 지상 판매동과 사무동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 중 판매동 7층 일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0. 대표위원회(피고의 규약상 ‘대표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이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의 구성원인 제17기 대표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공고하였고, 2인 이상의 입후보자가 등록된 선거구에 관하여는 2013. 12. 4. 선거가 실시되었다.

다. 이 사건 선거 결과 판매동 12개, 사무동 6개 등 18개의 선거구별로 아래와 같이 대표위원선거구(총18개) 대표위원 후보자 선출방식 건물 층 판 매 동 지하2층 롯데쇼핑 주식회사 단독 후보 지하1층 K 투표 실시 1층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단독 후보 2층 주식회사 롱스전자 단독 후보 3층 L 단독 후보 4층 M 단독 후보 5층 N 단독 후보 6층 O 투표 실시 7층 P 단독 후보 8층 C 투표 실시 9층 C 투표 실시 10~12층 C 단독 후보 사 무 동 지하1층~지상 5층 주식회사 우리은행 단독 후보 6~12층 C 단독 후보 13~19층 C 단독 후보 20~26층 C 단독 후보 27~33층 C 단독 후보 34~39층 C 단독 후보 회 위원 후보자가 선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3. 21. 14:00 대표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정기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위원 후보자를 제17기 대표위원으로 승인하였다

이하 위 대표위원 후보자 중 C에 대한 승인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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