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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8 2016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에 따라 가명으로 진술함. , 여, 46세) 이 운영하는 논산시 소재 옷가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3:0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옷가게 내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옷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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