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그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피하여 도주할 목적으로 후진하였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전진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두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옆에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차량을 잠시 전진하였다가 후진한 후 한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에 서 있고, 다른 한 명의 경찰관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약간 우측으로 전진하였다
(약간 우측으로 전진한 이유는 그대로 직진하였다가는 차량 전면 좌측에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두 경찰관은 위 차량의 갑작스런 전진으로 신체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도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경찰관을 위협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 죄의 성립에 있어 어떠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