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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나421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4.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현금보관증 채권자 : A(원고) 채무자 : B(피고) 위 채무자 B는 A에게 80,000,000원(원금과 이자 포함, 가계수표)을 차용함 2014. 1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함 (C 공증서류 보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이 4,500만 원에 불과한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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