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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90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한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피해자 측에 의하여 차량이 회수되어 공매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 판단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변론 종결 당시인 2016. 8. 19. “최대한 차를 찾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든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측에 의하여 공매된 것은 그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6. 3. 22.이었는바, 위와 같은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측에 의하여 공매된 것일 뿐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공매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참작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원심이 고려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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