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D에게【별지】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3.1. 창원지방법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5. 9. 28. E과 사이에 E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외상판대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F 주식회사, 보험기간 1995. 9. 28.부터 1998. 9. 27.까지, 보험가입금액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사전ㆍ사후 구상금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⑵ 그 후 E이 F 주식회사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1997. 6. 24. F 주식회사에 보험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D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연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7630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9. 20. ‘D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503,564원과 그 중 10,765,102원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10. 6. 확정되었다.
⑶ 2019. 5. 29. 현재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원리금은 120,919,830원(=원금 10,765,102원+지연손해금 110,154,728원)이다.
⑷ 한편, D은 1995. 6. 24.부터【별지】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2019. 5. 1. 피고 C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위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2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