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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5가합1912
지상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10. 25. 남양주시 D(이하 ‘D’) E 전 2,24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E 토지는 1996. 8. 6.경 F 내지 G 토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2,548㎡가 되었다가 2000. 4. 26.경 603㎡가 분할(분할된 토지는 H가 되었다)되어 그 면적이 1,945㎡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0. 4. 20.경 E 토지 상에 3개의 창고 건물(가 내지 다동,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0. 5. 31. 자녀인 피고들에게 E 토지를 증여(각 1/2 지분)하였고, 피고들은 2000. 6. 2.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 토지(면적 1,945㎡)는 2004. 2. 9. 386㎡가 분할(분할된 토지는 I이 되었다)되어 그 면적이 1,559㎡가 되었다

(이하 1,559㎡로 면적이 축소된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3, 22, 23, 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0. 4. 20.경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2000. 6. 2. 위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철골조로 구성된 견고한 건물로서 민법 제281조 제1항, 제2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존속기간은 30년이 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0. 6. 2.자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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