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6:00경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우산포에 있는 징검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이사천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52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23:47경 순천시 D에 있는 E당구장 앞에서 사실 택시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남 순천지 H 앞까지 왔음에도 그 대금 9,400원을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8.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0:03경 순천시 H에서 위 피해자 F(54세)로부터 택시 이용 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10. 28.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8. 10:30경 순천시 I시장에서 술에 취한 채 커피를 타고 있는 상인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욕설을 하며 커피를 타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노점에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 야채(토란대, 생강 등)를 발로 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8. 10:30경 순천시 I시장에서 바닥에 있던 고구마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