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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5누5931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하고, 제6면 제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 신축 및 분양사업의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8. 1. 1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750억 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당시 B은 원고의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자신과 처 E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62,100주에 대하여 1순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2순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3순위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2008. 1. 1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원고는 B이 위와 같이 근질권 설정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 위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는 근질권설정자인 B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후 즉시 근질권자에게 주권의 실물과 처분승낙서 및 양도증서를 교부하고, 원고의 주주명부에 근질권설정의 취지, 근질권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B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처분승낙서 및 양도증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원고의 주주명부 비고란에는 1순위 근질권자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2순위 근질권자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3순위 근질권자로 코오롱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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