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단체, F단체, G단체의 각 대표, H단체(이하 ‘H’이라고 함)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H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는 H의 부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9. 8. 4. 1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정당 당사 앞길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외면 J정당 OUT, 공정보도방송 미디어법 OK, 민생외면 K 퇴진, 국정혼란선동 K OUT, 좌파방송 OUT, 좌파국정왜곡 선동저지!’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J정당은 장외투쟁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구호제창을 하는 등 ‘민생외면 J정당 100일 장외투쟁 규탄집회 취재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가지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회원 등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 50여 명과 함께 J정당 당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당사의 울타리로 설치되어 있는 철망 약 15m를 갈고리와 로프 등을 이용하여 수리비 1,226,500원이 들 정도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회원들과 공동하여 J정당 소유의 철조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J당사 앞 기자회견 관련 상황
1. 각 현장채증사진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