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그 과정에서 인출한 600만 원을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공갈죄,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