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494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