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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0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

6. 5. 2.까지 김제시 벽성로 278에 있는 김제소방서로 소집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등기발송내역,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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