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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정116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고등학교 ’에 물리 담당 교사로 부임하였다가 2016. 4. 14. 직위 해제되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위 D 고등학교 3 학년 8 반 학생들이다.

피고 인은 위 D 고등학교에 재직 당시 3 학년 가운데 여학생 반인 3 학년 8 반에 매주 화요일 11:50 ~ 12:40 경, 금요일 09:50 ~ 10:40 경 사이 각 1 시간씩 총 2 시간 물리 수업을 하였다.

1. 피해자 E 등 D 고등학교 3 학년 8 반 학생들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8. 11:5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위 D 고등학교 3 학년 8 반 여학생 반 교실에서, 물리수업을 하는 도중, 고등학생인 피해자 E( 만 17세, 여)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17명에게 “19 살 짜 리랑 사귀어 봤다, 한 달 동안 가슴이 설랬다.

그 여자애가 너무 좋았다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 내가 돌 싱이니 부모님들 중 돌 싱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 여자는 돈 잘 버는 남자 만나면 공부 안 해도 된다”, “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꽃뱀을 많이 만났다”, “ 꽃뱀을 만났는데 매력적이었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 10: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 너네

들 도 그런 여자가 되어야 한다” 는 부분은 각 삭제함) 와 같이 여성을 비하하고, 피해자 또래의 아동들과 사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18세 미만의 아동들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09:50 ~ 10:40 경 위 교실에서 물리 수업을 하는 도중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 만 17세, 여 )에게 다가가 “ 너희 엄마 돌 싱이 제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봄으로써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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