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 oo 초등학교에서 3, 4 학년 9개 반의 학생 228명의 영어 과목을 수업하는 영어 전담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 위 초등학교 4 학년 1 반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D( 여, 10세) 이 떠든다는 이유로 눈 감고 손을 머리에 올 리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 뒤에서 “ 뭘 봐 ”라고 큰소리를 치고, 수업을 받던
4 학년 학생들에게 “ 으 이씨”, “ 귀 쳐 먹었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2017. 5. 25. 오전 무렵 위 초등학교 3 층 복도에서 3 학년 4 반 학생인 피해자 E( 여, 9세) 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3 학년 4 반 학생들에게 “ 꺼 지라! ”라고 소리를 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위 초등학교 3, 4 학년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등을 하여 학생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등, 진술서 (192 명)
1. U 초 아동 학대 사건 개요 등
1.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감사자료 송부
1. 고소장, 고소인 명단, 고소인 명단 등(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