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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16 2012가단71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497...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창호공사의 시행 1)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1. 10.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창호공사를 3,520만 원에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1. 25.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 및 원고의 별도 지시에 따른 별지 1 및 별지 2의 마지막 란[AW-1(지붕) 공사] 기재와 같은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시행할 때 원피고 사이에 별도의 금액 합의는 없었고, 감정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은 별지 1 및 별지 2 마지막 란 기재와 같이 7,495,698원(6,655,600원 840,098원)이다.

나.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일부 방충망 공사를 하지 않았고, 창호의 유리를 ‘22mm 로이(Low-E)’로 시공하기로 했는데, ‘16mm 복층 유리’로 시공하였다. 미시공 방충망 공사비용과 22mm 로이 유리 교체 시공비용(유리폐기물 처리비용 포함)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27,198,553원(항목 나의 2항 1,532,076원 항목 다-2항 25,355,794원 항목 다-7항 310,683원)이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창문 유리의 부실시공도 위와 같은 결로현상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9, 10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공사대금하자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은 3,520만 원에 불과한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4,560,525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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